대낮 만취운전으로 사상자 6명 낸 20대, 징역 6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0시 54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있어"

대낮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3차 사고를 내 피해를 입히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와 이 사건 경과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사고 이후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 궐동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고,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의 음주 운전으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76·여)씨가 숨졌으며, C(56)씨가 골절 등 중상, D(70·여)씨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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