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목숨 구해준 경찰 걷어차고 들이받은 20대 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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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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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구조된 20대 남성이 자신을 구해준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씨(2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씨는 지난 8월20일 밤 11시43분쯤 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아이가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소속 김 모 경장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공씨는 소주 2병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구대로 옮겨져 보호 조치를 받던 공씨는 한 시간여 만에 부모가 데리러 오자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김 경장이 ‘서류를 작성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류하자, 공씨는 갑자기 김 경장의 다리를 걷어찬 뒤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공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구대에서 내내 수갑을 찬 상태로 있었는데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이를 사실상 제압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공씨에 대해 수갑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을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우발적인 범행인 점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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