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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님 콧등 내려친 주차장 차단기…마트 측 “부주의 때문, 책임 없다”
뉴스1
업데이트
2023-12-21 14:19
2023년 12월 21일 14시 19분
입력
2023-12-21 14:19
2023년 12월 2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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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마트 손님이 주차장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기에 콧등을 부딪혀 부상을 입은 가운데 마트 측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8일 대전 중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가 소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입구로 진입했다. 잠시 후 뒤따라오던 남성 A씨가 입구로 들어왔다.
이때 올라가 있던 차단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입구에 다다른 A씨의 콧등을 쳤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A씨는 “이곳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주차 차단기가 없었다. 차단기가 센서 반응을 제대로 못했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하지만 마트 측은 “제보자의 부주의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마트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고지를 해놔야 한다. 도로인지 주차만 가능한 곳인지 봐야 한다. 차만 왔다갔다 하는 곳이라면 제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보도가 있다면 마트가 주의를 주든지, 사람한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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