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에 “기 꺾어줄게”…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4시 39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친모와 함께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9)와 B 씨(26)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의 변호인은 “폭행 도구와 때린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허벅지가 아닌 발바닥을 주로 때렸다며 특정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C 씨(28)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C 씨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C 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하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 씨는 9월 8일경 자신의 승용차에서 아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학대했다. 아기가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고 차에서 창문을 연다는 등의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4일 오후 2시경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1시간 넘게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아기는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금 장소 오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던 A 씨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앞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친모 C 씨 사건과 병합돼 내달 25일 열린다. C 씨는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