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 봤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지난 10월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