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층 상가 건물 화재 현장. 뉴스1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게에 불을 지른 뒤 112에 자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53분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층 상가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물 1층에 있는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그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이 확산하자 겁이 나 112에 “불이 났다”고 직접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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