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12월 사이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또 2020년 4월에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으며, 같은해 7월에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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