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하자”…고가 시계 절도 지시한 20대, 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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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빙자해 중고 시계를 빼앗으라고 지시한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최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2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타인의 IP로 당근마켓에 접속하는 등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인 B(35)씨를 만났고 B씨에게 피해자인 C(46)씨에게 접근해 고가의 시계를 강취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받은 B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 2분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C씨가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12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훔쳐 도주했다.

이후 C씨가 나와 쫓아오자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을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며 흉기가 있다며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초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텔레그램에서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다시 수사를 벌였고 대화내역 분석, IP 추적, 배달 및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모든 범행을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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