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년 법원장 인사때 추천제 없이 임명”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2일 03시 00분


내년 2월 최소 7곳 인사 예정
“추천제 폐지 여부는 더 논의”

대법원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추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번에는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조 대법원장이 각 법원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것이다. 임기 만료 등으로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곳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등 최소 7곳이다.

다만 대법원은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아예 폐지할지는 논의를 더 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법원#법원장 인사#추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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