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2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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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방송에서 마약 투약 생중계도
경찰서 자백…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檢 징역 3년 구형…전씨 “선처 바란다”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1심 선고결과가 22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소위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 조사를 진행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전씨를 송치받은 뒤 6월 그를 소환해 마약 구매 및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 10월말 열린 전씨의 첫 공판에서 그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도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투약했고, 라이브 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보습을 보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 재판부에 338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다.

구형 이후 전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범행을) 자백했으며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부인했다면 기소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일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 알았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할 것”이라며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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