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폭증에 모자랐던 해열제·어린이항생제 약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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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2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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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폭증하면서 구하기 힘들어졌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세토펜현탁액 등의 보험 약가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또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등 중증환자에게 쓰이는 4가지 신약이 급여 등재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의 경우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을 사용했을 때 기존엔 환자가 연간 1인당 약 29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내년부턴 146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해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세토펜현탁액(삼아제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보험약가를 인상한다.

이 해열제들은 최근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왔다.

이를 위해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내년 12월까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삼진디아제팜주(삼진제약)를 내년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환인클로나제팜정0.5밀리그램(환인제약) △리보트릴정(종근당) △환인탄산리튬정(환인제약) △삼진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0.5%주사(삼진제약) △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250밀리그람(삼천당제약) △신일폴산정(신일제약) 등 6개 품목에 대해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되거나 원가보전 상한금액이 인상된 약제는 △삼진디아제팜주 △삼진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0.5%주사 △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250밀리그람이다.

또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 비라토비캡슐75밀리그램(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이 급여등재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900만원을 부담해왔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4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는 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0.23밀리그램(한국비엠에스제약), 제포시아캡슐0.92밀리그램(한국비엠에스제약)이 급여 등재된다.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에 환자는 1인당 연간 약 76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7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인 림보우흡입제100/6/12.5(코오롱제약)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천식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증상 조절 및 악화 감소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 약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약 56만28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6만8008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에 급여에 등재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한국화이자제약)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500만원에서 124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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