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고 반성한다”면서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2정도 투약했다.
마약상에게 2만5000~105만원을 건네며 LSD,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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