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무단 도용, 저작인격권 침해 성립 가능”…첫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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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2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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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자신이 쓴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인격권은 원저작물에 부여된 인격적 권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3월~2018년 10월까지 47회에 걸쳐 B씨의 어문저작물인 페이스북 게시글과 기계 관련 저널 연재글을 허락 없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무단 도용 과정에서 연재글에 원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고 일부 내용은 임의로 내용을 덧붙이거나 구성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A씨에 저작재산권 침해·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저작인격권 침해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쟁점은 저작인격권 침해 인정 여부였다. 저작권법 136조 2항 1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규정한다.

1심은 재산권 침해와 허위표시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게시글 무단 도용으로 저작자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여지는 없다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가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 창작 등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 글에 나타난 주관이나 오류가 원래부터 피해자 저작물에 있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문성이나 식견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저작권 침해가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가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이를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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