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 손님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와 간식 등을 대량 훔쳐 가는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A 씨가 “매장에 비치된 커피믹스 많이 훔쳐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라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매장 정수기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도록 커피믹스, 카누,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명사진 손님 1명이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 증명사진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중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 먹더니 다 먹은 컵은 버리는 척하면서 (커피) 여러 개를 훔쳐 주머니에 넣는 게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다시 의자에 앉아있다가 눈은 저를 보면서 손은 완전히 뒤로 해서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 영상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 싶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북이 쌓아놓은 커피 10~20개를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 영상 보면 아주 익숙하게 도둑질하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능숙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에 과자나 음료 여러 개, 때로는 한 소쿠리를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며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를 먹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붙였는데도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며 몰래 3회에 걸쳐 훔쳐 가니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안내문에는 ‘1인 1개. 매장 내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드시고, 드시다가 남은 것은 가져가시되 새것을 더 가져가지는 마세요’라고 적혔다.
A 씨는 “그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 하고 싶지는 않고,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와 냅킨, 빨대 등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가 반복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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