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북이 쌓아놓은 무료 커피믹스…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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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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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진관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믹스 등.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한 사진관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믹스 등.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사진관 손님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와 간식 등을 대량 훔쳐 가는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A 씨가 “매장에 비치된 커피믹스 많이 훔쳐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라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매장 정수기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도록 커피믹스, 카누,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명사진 손님 1명이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 증명사진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중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 먹더니 다 먹은 컵은 버리는 척하면서 (커피) 여러 개를 훔쳐 주머니에 넣는 게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다시 의자에 앉아있다가 눈은 저를 보면서 손은 완전히 뒤로 해서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 영상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 싶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북이 쌓아놓은 커피 10~20개를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 영상 보면 아주 익숙하게 도둑질하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능숙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관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간식.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사진관에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간식.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A 씨는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에 과자나 음료 여러 개, 때로는 한 소쿠리를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며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를 먹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붙였는데도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며 몰래 3회에 걸쳐 훔쳐 가니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안내문에는 ‘1인 1개. 매장 내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드시고, 드시다가 남은 것은 가져가시되 새것을 더 가져가지는 마세요’라고 적혔다.

사진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료와 간식 등을 1인 1개만 가져가라는 안내문.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사진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료와 간식 등을 1인 1개만 가져가라는 안내문.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A 씨는 “그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 하고 싶지는 않고,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와 냅킨, 빨대 등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가 반복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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