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 수도권 아닌 ‘외곽’ 사는 이유…“세금 터는 법, 몇억 아끼기도”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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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갤러리 갈무리)
(피지컬갤러리 갈무리)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이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는 운동 유튜버인 ‘말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말왕 출연에 앞서 그의 프로필을 훑어보던 MC 김계란은 “말왕이 서울 근교에 사는 거로 알고 있다. 제가 알기로 크리에이터분들이 보통 수도권보다는 외곽 쪽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유튜버 공혁준은 “세금 털라고”라며 태연하게 그 이유를 공개했다. 이어 “여러분,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유튜버들은) 청년 사업자로 세금이 100% 감면된다”고 꿀팁을 전했다.

그러자 김계란은 “인천 송도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지컬갤러리 갈무리)
(피지컬갤러리 갈무리)
공혁준은 “약간 사이드 쪽은 (지원을 해준다). 스트리머들이 거기 사는 이유다. 아셨죠? 리빙 포인트다. 근데 (세금) 터는 게 불법은 아니다”라며 탈세가 아닌 절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얘기한 것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로, 만 15세~만 34세 이하 청년이 자영업자 혹은 창업자일 경우 5년간 50~10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나이·업종·지역·창업 요건 등 네 가지 요소를 보는데,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한다.

업종 요건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데, 유튜버일 경우 표준산업 분류표상 ‘방송업’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 억제권 내에 있으면 50%, 그 밖에 있으면 1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송도는 자유경제구역에 속해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을 많이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을 내고 일은 다른 곳에서 했다가 조사를 통해 발각되면,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감면 한도가 없어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원까지도 감면받는다는 후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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