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응시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천재지변이나 질병,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을 때 이미 납부한 응시료의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납부 부담 해소를 위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차등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시험 장소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안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세부 이행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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