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고소인 “제 오해였다”…사기미수 혐의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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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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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이동국. 2023.5.2. 뉴스1
전 축구선수 이동국. 2023.5.2. 뉴스1
전 축구선수 이동국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

22일 이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A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이 씨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 부부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이 곽모 씨이던 2013년 7월 쌍둥이 딸을, 2014년 11월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김 씨는 2019년 2월 A 산부인과를 인수했다.

이 씨 부부는 A 산부인과가 동의받지 않은 채 가족사진을 10년간 사용하는 등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이 씨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후 김 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곽 씨의 아들 부부가 이 씨 부부와 지인 사이라면서 과거에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을 문제 삼아 자신을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씨 부부블 고소했다.

이에 이 씨 소속사는 21일 “김 씨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 씨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김 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 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져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진실이 아닌 것을 한순간에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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