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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에게 디스코팡팡 티켓 강매·성매매 시킨 일당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22 17:24
2023년 12월 22일 17시 24분
입력
2023-12-22 17:23
2023년 12월 22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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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 삼아 장기간 범행"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10대 학생들에게 티켓을 강매하도록 지시하고, 성매매를 시킨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상습공갈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고 장기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B피고인의 경우 여학생들에게 이른바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 등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에게 티켓을 강매하라고 지시해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비슷한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10대 가출 여성 청소년들에게 티켓을 외상으로 사도록 하고,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학생 유인과 티켓 강매 등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디스코팡팡 총괄 업주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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