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20대가 “잠을 깨웠다”며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 25분경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왔다.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그는 수액이 끝나 깨우려 하는 간호사 B 씨(31·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을 제지하던 보안 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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