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 1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화재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유치장에 있는 동안 경찰서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도 받았다. 그는 유치장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웠다.
방화 전날 밤에는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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