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선처를 받은 20대가 재차 입영에 응하지 않아 구속되자 “성 정체성’ 등을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약 두 달 뒤인 12월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또 이런 일을 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염치없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번복하지 않고 내일 당장이라도 머리를 깎고 병역 이행을 다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돌연 ‘동성애적 성정체성과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우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항소이유(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자 동성애자임을 내세우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서와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냈으나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서와 탄원서만으로는 주장을 선뜻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성정체성에 관한 주장과 주관적 신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 상황과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 등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이를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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