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판매 제품 수입 판매
저작권자 ‘배포권’ 소멸 안 돼
대법원, 벌금 1800만원 확정
중국 내에서 판매하기로 계약된 만화 캐릭터 피규어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리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와 중국 내 판매를 조건으로 계약한 해외 업체로부터 피규어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라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원피스, 짱구 등 만화 캐릭터 제품을 일본의 저작권자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원작의 모습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구현된 2969만원 상당의 제품 4895개를 판매했다고 한다.
아울러 캐릭터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이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A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수입한 일부 캐릭터 제품에 대해선, 원작물과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선 1심 법원이 원작물과 유사하다고 평가하지 않은 일부 제품들의 실질적 유사성이 추가로 인정됐다. 아울러 1심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실체적 경합(여러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 관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제품들과 저작권자의 캐릭터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없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에선 ‘저작권자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선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제20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해당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됐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포권은 사라진다(권리소진의 원칙).
A씨가 제품을 수입한 중국의 B업체는 도라에몽의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도라에몽 등 피규어를 판매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B업체는 한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저작물을 판매했다. 이는 저작권자와의 계약 범위 밖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사라졌을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A씨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배포권이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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