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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고 사직서에 명확한 의사 표시했다면…회사 동의 없이 철회 못 해”
뉴스1
업데이트
2023-12-24 11:14
2023년 12월 24일 11시 14분
입력
2023-12-24 09:06
2023년 12월 24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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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권고 사직서에 명확한 사직 의사 표현을 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뒤늦게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 골프 회사에서 골프 코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상사 B씨로 근무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 이에 A씨는 이튿날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사직을 고려해보겠다고 회신한 뒤, 이후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B씨는 퇴직 위로금을 2개월분 급여만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불복한 A씨는 사직서 철회서를 B씨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했다. 회사는 A씨의 사직서를 받아들였고, 다음달 1일자로 A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거나 작성 과정에서 A씨를 기망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직서에는 ‘사직하고 합니다’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사직의 조건이 아니며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통보 받았을 때에도 항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사직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철회서에 기재돼 있다”며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서 철회한다는 이유를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해약의 고지이므로 의사 표시가 회사에게 도달한 것만으로도 A씨는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며 “회사 역시 철회서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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