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48)가 19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 28일과 3시간가량 진술한 지난달 4일 2차 조사에 이어 지난 23일까지 3번째 조사를 받았다.
전날 오전 10시경부터 시작한 조사가 길어지자 경찰은 이 씨의 동의를 받고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심야와 새벽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조사를 금지한다. 하지만 사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이 씨는 이날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그는 ‘마약 투약의 고의성을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반복한 뒤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그가 유흥업소 실장 A 씨(29·여)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A 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A 씨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갈 혐의를 받는 A 씨의 공범을 최근 특정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3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 씨 진술 내용을 분석해 미리 확보한 증거물과 맞춰본 뒤 추가 소환은 하지 않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올해 A 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채취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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