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인도할 차량을 몰고 가던 탁송기사가 빗길에서 갑자기 차선을 침범한 포르쉐 차량을 피하려다 탑차와 충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포르쉐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포르쉐를 찾지 못하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한 고속도로 빗길에서 발생했다.
탁송기사이자 제보자인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탁송기사는 2차선에서 고객에게 인도할 K3 차량을 주행 중이었다.
이때 1차선 앞르지기 차선에서 포르쉐 차량이 미끄러지더니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비틀거리며 2차선을 달리던 탁송기사 차량으로 밀고 들어왔다.
제보자의 K3 차량은 불가피하게 이를 피하려다 3차선을 주행하던 탑차와 충돌했다.
A 씨는 “사고 이후 포르쉐 차량은 사고를 인지한 것 같은데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지금은 제 탁송보험으로 접수해 사고처리를 진행 중”이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이 흐릿해 포르쉐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혹시 포르쉐 차량을 찾지 못하면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냐”며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포르쉐 차주가 사고 난 걸 알고서 그냥 갔으면 뺑소니다. 모르고 갔으면 뺑소니가 아닐 텐데”라며 “저 차의 경우 100%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3 차량(탁송기사)은 잘못은 없다. 보험사들은 잘못이 없는 데도 옆의 차(탑차)를 들이받았다며 보상해 주는데 왜 물어주는지 모르겠다”며 “블랙박스 차량(탑차)이 K3를 상대로 소송해도 못 이길 거다. K3 차량의 잘못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한 변호사는 “포르쉐를 찾아서 100%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블랙박스로 차량 번호가 안 보이지만 경찰이 의지가 있다면 CCTV 등을 확인해 찾을 수 있을 거다. 꼭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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