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담배를 밖에 나가 피워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10월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을 했다.
당시 모친과 함께 있던 피해 여성 B 씨(20)는 A 씨를 향해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말했고, A씨는 밖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B 씨의 후두부를 내려쳤다.
자리에서 쓰러진 B 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자신이 B 씨의 모친이라고 주장한 C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C 씨는 “저와 딸아이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네 호프집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한 잔을 즐기고 있었다”며 “저희 옆 테이블에는 호프집 내부에서 흡연 중인 남자 손님(가해자)이 있었고, 저와 딸아이를 포함한 모든 손님이 담배연기와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잠시 후 가해자가 다시 가게로 들어와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화장실 앞에 적재돼 있던 맥주 박스에서 맥주병 하나를 집어 들어 딸아이의 후두부를 내리쳤다”며 “맥주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딸아이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했다.
C 씨는 “딸아이는 피해의 트라우마로 인해 외출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며 수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입학했던 대학마저 자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사과의 표시도 합의 요청의 의지조차 없으며 법원에 반성문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원서에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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