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남긴 임모 군(17)에게 범행을 지시한 배후 인물이 “월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며 취업을 미끼로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은 임 군에게 “월 1000만 원씩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 이번 일을 잘 성공하면 직원으로 삼을 수 있다”며 스프레이 낙서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 군에게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임 군에게 컴퓨터를 지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팀장은 ‘김 실장’ 등 다른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며 임 군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임 군은 2000원짜리 스프레이 2통을 직접 구입한 뒤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임 군에게 10만 원을 건넨 계좌를 추적해 배후 세력을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은 임 군이 스프레이로 남긴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임 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 양(16)은 24일 채널A 인터뷰에서 이 팀장에 대해 “목소리가 20대 남성 같았다”며 “낙서 직후 경복궁 담장을 확인한 걸로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16일 범행이 이뤄진 후 18일경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이 팀장을 조만간 특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임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모방 범행을 감행한 20대 남성 설모 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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