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 폭발사고로 70대 여성이 병원치료를 받다 올해 초 숨진 가운데, 그 사망사고 과실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그 주택에 액화석유가스(LPG)를 15년 넘게 공급하면서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피해를 낸 혐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금고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쯤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등 과실로 B씨(78?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사고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올해 1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폭발사고는 B씨가 LPG 누출이 된 집안에서 전등을 켜면서 벌어졌다. 마을주민 C씨가 사고 전 B씨에게 ‘가스레인지 점화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집 중간밸브를 열었는데, 막음조치가 안된 호스로 집안에 LPG가 누출됐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A씨의 과실 혐의점이 드러났다. 2007년쯤부터 사고발생 당일쯤까지 B씨의 집에 LPG를 공급하면서, 그 집 내·외부에 설치돼 있는 가스배관, 중간밸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또 위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결국 과실로 가스를 폭발시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주택주방에 가스연소기가 하나뿐임에도, 주택외벽엔 내부로 이어지는 2개의 가스배관이 있어 안전점검 필요성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사고 원인이 된 절단된 호스와 이에 연결된 주택 외벽 중간밸브는 누구라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위험천만하게 수년째 방치돼 있다가, 결국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15년 넘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사고로 보인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행인정, 초범, 보험금지급으로 일정 범위나마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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