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타인 주민증 ‘이미지’ 몰래 쓰면…3년 이하 징역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5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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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주민등록증 이미지 또는 복사본 부정 사용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국무회의 의결 후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한 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인정보 무단 도용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도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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