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경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가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채팅창에 “10시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경의정부시 내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 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