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생각하며 모은 200만원”…소방서에 전달된 손편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6일 10시 23분


경기 광주 소방서에 간식과 200만원, 편지 배달
익명 기부자 "남편 구조하느라 애써줘서 감사"
구조대원 설득에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겠다"

소방서에 간식과 현금 200만원을 몰래 전달한 기부자의 사연이 조명됐다. 지난해 구급대원이 구조한 중장비 기사의 아내는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노력해주셨던 구조대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광주 소방서에 익명으로 선물이 배달됐다. 박스에는 간식과 음료 50잔, 현금 200만원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기부자는 자신을 “예쁜 딸아이의 엄마이자 1년 전 오늘, 구조대원님들께서 구조해주신 한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기부자는 “춥게 눈 내리던 그날. 추위도 잊고 남편을 구조하려고 노력하고, 구급차로 옮겨가는 와중에 응급조치를 해주시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는 “일 년이 지난 오늘은 딸의 생일이자 남편의 기일”이라고 밝히며 “조금이나마 좋아할 일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남편과 커피 한잔하고 싶을 때, 남편에게 옷을 사주고 싶을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모았다”고 200만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날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했다고 인사드리는 게 남편도 ‘우리 아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면서 “그날 이후 구급차를 보면 숨 막히게 힘들었는데, (기부하고 나니) 이제 구급차를 보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구조대원분들께 필요한 곳에 사용해 달라”면서 소방관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광주소방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어긋나는 현금 200만원에 대해 즉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신고한 뒤 기부자를 찾아 나섰다. 배달 업체를 통해 파악한 기부자는 30대 여성이었다. 그의 남편은 중장비 기사였다. 남편은 딸의 생일이었던 지난해 15일 지병으로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남편은 결국 숨졌다.

소방서 관계자들은 여성을 찾아가 돈을 돌려 받아 달라고 설득했다. 여성은 여러 차례 사양한 끝에 “남편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곳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광주 소방서 관계자는 “이송 환자 중 사망자가 나오면 유가족의 원망을 받는 일이 많은데, 기부자의 편지에 직원들 모두 가슴이 뭉클했다”고 밝혔다. 소방서 측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기부자의 딸에게 학용품을 선물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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