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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만원 술 결제…알고보니 미성년자” 자영업자 ‘호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26 10:42
2023년 12월 26일 10시 42분
입력
2023-12-26 10:42
2023년 12월 26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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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모는 전화해 욕설…고소까지"
누리꾼 "부모 책임" VS "신분증 검사 했어야" 의견 분분
성인 같은 모습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가 보호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며 사연을 전했다.
지난 2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23일 토요일 저녁 장사가 시작됐고 예약으로 온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다”면서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에 염색도 했다. 쇼핑백과 착용한 가방 또한 스무살은 넘어 보였다”며 운을 뗐다.
A씨는 “(해당 손님이) 음식과 술을 주문했고 의심할 생각도 못한 채 제공했다. 제 불찰이다”라며 “술을 따르고 마시는 과정도 너무 자연스러웠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늘 (미성년자 손님 때문에) 긴장을 하는데 실수를 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연에 따르면 해당 여자 손님들은 총 14만 4천원을 결제했고, A씨는 그들의 부모 전화를 받고 나서야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부모가 전화로) 온갖 욕을 퍼부었고 고소한다고 협박했다. 결국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잘못이지만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아르바이트 생들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면서 “저와 추운 날 발이 얼어갈 정도로 고생한 직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 담배에 대한 처벌이 왜 판매자에게만 있냐”면서 “구매자인 청소년은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거냐. 어른 같은 모습에 속아 한 두달 영업정지 당하는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거냐”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미성년자들 민증도 사고 판다더라” “술 마신 청소년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60살 70살로 보여도 무조건 검사해야 한다”며 경험담을 내놓은 반면, “아무리 바빴어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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