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화재 참변…‘두 아이 아빠’ 1차 부검 추락사 소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6일 13시 16분


10층 주민은 "화재 연기 흡입 의한 화재사"
경찰·소방, 26일 오전부터 합동 현장 감식

크리스마스(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4층 주민과 10층 주민에 대해 각각 ‘추락사’와 ‘화재사’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4층 주민 박모(33)씨에 대해 ‘추락에 의한 여러 둔력 손상’이라는 부검 1차 소견(추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층 주민인 임모(38)씨에 대해선 ‘화재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직·독극물 검사 등을 진행해 최종 사인을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박씨와 임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이들은 전날(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대피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

박씨는 불이 난 집 바로 위층인 4층에서 부인과 함께 각각 0세, 2세인 자녀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먼저 2살 딸을 1층의 경비원들이 깐 재활용 포대 위에 던져 대피시킨 뒤 생후 7개월 된 딸을 이불로 감싸고 품에 안은 뒤 뛰어내렸다. 이후 부인 정모(34)씨가 뛰어내려 대피했다.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크게 다친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정씨는 어깨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 안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임씨는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화재 당시 끝까지 남아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이후 대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박씨와 임씨 등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2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주민 200여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대해 합동으로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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