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과 손잡고 상속분쟁 원스톱 해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7일 03시 00분


[LAWFIRM]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세그룹과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구성원. 앞줄 왼쪽부터 김신희 변호사(팀장), 이규철 대표변호사(조세그룹장), 
한승희 고문, 강승윤 대표세무사. 뒷줄 왼쪽부터 윤선웅·조상연·박재영·강헌구 변호사, 추순호·이주환 세무사, 채용현 변호사.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세그룹과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구성원. 앞줄 왼쪽부터 김신희 변호사(팀장), 이규철 대표변호사(조세그룹장), 한승희 고문, 강승윤 대표세무사. 뒷줄 왼쪽부터 윤선웅·조상연·박재영·강헌구 변호사, 추순호·이주환 세무사, 채용현 변호사.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상속·승계 과정에서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한 유명 출판 기업의 소유주가 사망하자 상속 절차가 시작됐고, 상속 재산의 평가와 각자의 증여분을 두고 상속인들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장기화된 분쟁은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졌다. 분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과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속인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찾은 곳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였다. 사건을 맡은 대륙아주 조세그룹은 단순한 세법 쟁점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상속인들의 분쟁에 직접 개입해 적극 중재를 이뤄냈다. 이와 동시에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세무조사가 더 확장되지 않고 기한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자료와 논리를 마련해 국세청에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결과 불필요한 소모전 없이 상속인들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법무-세무 시너지 효과로 상승궤도 올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올해 6월 출범한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미 몇몇 로펌이 진출해 주도권을 잡고 있던 분야에 과감하게 발을 들여 성과를 내고 있다. 조세 분쟁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사 대응과 절세 컨설팅은 세무법인이 맡아 각 단계별 조사 대응, 불복,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올해 대륙아주의 연 매출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 6개월 차인 세무법인의 매출만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세무법인과의 협업으로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법원, 검찰, 국세청, 세무서 출신 ‘드림팀’


대륙아주 조세그룹의 성과는 현장 곳곳에서 실적을 쌓아온 전문가들의 맨파워에서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을 지낸 이 대표가 직접 그룹장을 맡고 검찰 출신이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지낸 김신희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김 변호사는 조세 소송은 물론 과세 실무까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과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강헌구 변호사와 국세청 송무과장 출신 조상연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출신 박재영 변호사,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를 지낸 황인욱 변호사 등 실력 있는 변호사들도 한 팀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올해 초 한승희 전 국세청장까지 고문으로 합류하며 더욱 탄탄한 전력을 갖췄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내는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구성원들도 화려하다. 반포세무서장을 지낸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중요 사건과 대기업 세무조사 등을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조사1국 출신이다. 조사 분야에서만 수십 년을 지낸 전문가다. 여기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대기업 조사를 맡았던 이주환 세무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범칙 조사를 전담했던 추순호 세무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에서 변칙 상속 증여 조사를 전담했던 홍인표, 이진성 세무사, 공인회계사 출신인 노파라 변호사까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의 협업은 자산 규모가 약 52조 원인 모 국내 대기업에 대한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세무조사 중 기존 사례나 판례에서 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생소한 조세법적 이슈가 발생했다. 대륙아주 조세그룹은 적합한 대응 논리를 찾아내고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세무조사반이 제기한 의문들을 말끔히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세무조사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맡는 등 쟁점 전반에 함께 대응했다.

강헌구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사나 세무 공무원들이 쓰는 언어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지점이 있다”며 “법무법인이 검토한 의견서를 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도 세무법인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신희 변호사도 “세무조사 의뢰인의 조정, 중재, 민사 등 법적 절차를 법무법인이 대리할 수 있다. 반대로 형사사건 고객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법인이 넘겨받아 대응할 수 있어 협업의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법 전문가도 영입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단지 세무조사만 잘 받는 세무법인을 넘어 상속·가업승계·공익법인·가상 자산 발행 업체 전문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상 자산 발행업체의 경우 올해에만 이미 세 차례나 세무조사를 맡아 진행했다.

내년부터는 상속·가업 승계 분야를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기업이 2세대, 3세대 승계를 하는 요즘 상속·증여는 놓쳐서는 안되는 분야가 됐다”며 “내년 2월경 자타가 공인하는 상속증여세법 전문가가 대륙아주 세무법인에 합류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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