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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과 다투다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징역 8개월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3-12-26 14:01
2023년 12월 26일 14시 01분
입력
2023-12-26 14:00
2023년 12월 26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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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딸과 다투다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뻔한 6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2시5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과 다투다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A씨가 범행 직후 가스 밸브를 잠가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A씨는 같은 달 5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곧바로 가스 밸브를 잠그고 더 이상의 가스 배출을 막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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