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한 뒤 끝내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자신들의 담임에게 통보한 것에 불만을 품은 고교 태권부원들이 떼를 지어 항의한 것에 대해 ‘교육활동 방해가 맞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 모 고교 3학년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결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군과 같은 반 친구 B군은 지난해 9월 4교시 자습시간 때 C교사에게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해 허락을 받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C 교사가 이 사실을 A·B군의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담임교사는 해당 사실을 B군 아버지에게 통보했다.
이에 B군은 5교시 후 2학년 교무실로 찾아가 항의했고 A군은 7교시 뒤 C교사에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당시 A군은 동료 태권부원 3명과 함께 종례 시간을 위해 자신의 반으로 들어간 C교사를 교실까지 따라가 항의했다.
이로 인해 C교사는 종례 지도를 미처 마치지 못했다.
이 사실을 접한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A군에게 출석정지 5일·학생 특별교육 5시간·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군은 △당시 수업은 모두 끝난 상태인 점 △C교사도 학급 전달 사항을 완료한 상황인 점 등을 볼 때 △교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학생기록부에 남아 대회출전 및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조치결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교사가 수행한 업무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군은 피해교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쳤고, B군 등 3명이 한마디씩 덧붙여 반 친구들은 겁에 질려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학생이 교원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을 토로할 정도를 넘어 피해교원의 정당한 업무수행 의사를 저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 교원이 입은 교육활동 침해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에 따른 A군의 불이익이 징계 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A군의 요구를 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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