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개인 정보 불법 유출은 중대 범죄행위로, 특별감사와 수사의뢰로 범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전날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허위 의혹이 있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류 위원장 측이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180여 건 접수됐으며,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긴급안건으로 이미 상정돼 민원 제기와는 무관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는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한다”며 “허위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그것을 인용 보도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윤성옥 김유진 방심위원은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을 위한 전체 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며 “류 위원장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월권적이며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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