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에서 이사로 재직하다 임원 자격이 박탈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유 전 장관과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를 태만히 하고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저가 임대해 최저수익율 기준에 미달하는 수익을 확보했으며 주 전 이사장은 신규 교원 임용면접심사에 참석함으로써 총장의 임용제청권을 침해했다”면서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의 선관주의 의무나 교원임용제청권 침해 등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서 2020년 6월 세종대와 대양학원 종합감사 결과 2014~2018년 회계연도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2021년 2월 유 전 장관과 주 전 이사장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주 전 이사장의 사유에는 학교법인 임원 직무가 아닌데도 교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점도 포함됐다. 이에 두 사람은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전국 4년제 사립학교 법인 총 146개 가운데 2019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법인은 39개에 불과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10여 개에 불과하다”며 “법인이 규정보다 낮은 수익률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주된 근거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 전 이사장의 채용 관여에 대해서는 “최종면접 심사에 동석해 질문한 것 외에 교원의 채용절차에 적극 관여하거나 결과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승인취소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유 전 장관은 2013년 대양학원 이사장에 선임돼 2021년까지 8년간 이사직을 유지했고 주 전 이사장은 세종대 설립자의 아들로 과거 법인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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