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 상한 대게를 판매해 논란이 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매장이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상인징계심의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26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상인징계심의위는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매한 매장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심의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매장은 영업을 중단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 10일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회장은 채널A에 “전날부터 바로 영업정지 시켰다. 심하게는 법령을 검토해서 자리 회수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상인이 썩은 대게 다리를 팔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요리 쪽 특성화고 2학년생인 아이가 친구와 노량진 수산시장에 구경 삼아 다녀오겠다고 했다”며 “이후 검정 봉지 3개를 들고 집에 왔는데 봉지에서 생선 썩은 듯한 비린내가 진동하더라. 뭔가 봤더니 대게 다리였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바구니에 토막으로 담겨있는 대게 다리를 1㎏ 1만5000원에 사 왔다. 아들은 바구니 아래쪽에 있는 대게를 자세히 확인해 보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왔다고 한다.
A 씨가 공개한 대게 사진을 보면 곰팡이 같은 얼룩이 곳곳에 묻어 있다. 대게 다리를 담았던 스테인리스 용기에도 검은 이물질이 묻은 모습이다.
A 씨가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매장 측은 “아르바이트생이 팔 것과 버릴 것의 분리 작업을 엉망으로 해서 다시 분리했는데 그게 판매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상인회는 해당 매장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점주는 죄송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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