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 기로…“죄책감”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7일 12시 37분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 영장심사
“롤스로이스 사건에 죄책감 느낀다”
마취 상태 여성들 불법 촬영 혐의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 신모(28)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법정에 들어간 염씨는 20분여 만인 오전 11시3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검정 롱패딩에 달린 모자를 눌러 써 얼굴을 가린 그는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 안 느끼나’는 취재진 질문에 “느낀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마약류 불법 처방 혐의 심사에서 인정했나’ ‘사고 뒤 진료 기록 삭제했나’ ‘마취 상태 환자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나’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사과 안 하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염씨는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신씨는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하게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염씨가 신씨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해당 사고 발생 이후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에 위치한 다른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염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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