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어린이용 장난감 돈을 내고 물건과 거스름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A 씨(30대·남성)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노점상 B 씨(70대·여)에게 2000원 상당의 된장을 구매한 뒤 5만 원짜리 장난감 지폐를 지급, 4만 8000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가짜 돈을 받았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 16일 대전 유성에서 그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 씨의 주거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5만 원짜리 장난감 지폐 3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전통시장의 또 다른 상인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절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이들 놀이용이나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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