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 씨(54)와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 등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을 체납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을 공개했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때 파산 신청까지 했던 김혜선 씨는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보료 27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를 독려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보료 22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9년 2월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이후 이행하지 않아 2020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 46억 원)이 있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지난해(1만6830명) 대비 14.1% 감소했다. 올해 체납액(3706억 원)도 지난해(4384억 원)보다 15.5% 감소했다.
공단은 지난해 공개 기준이 강화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이들을 올해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했기 때문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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