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항선 H호의 전 선주 40대 A 씨와 선장 60대 B 씨, 현장 책임자인 조선족 40대 C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담배 재료를 북한에 있는 중국 국적 화주에게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에라리온 국적의 1509t급 외항선을 몰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담뱃잎과 담배 필터 등 담배 재료 171t을 실었다. 부산항만공사에는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허위 신고했다.
미리 중국 국적 화주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담배 재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한 이들은 북한 남포항에서 대기 중인 중국 바지선에 이를 밀반출하고자 했다. 이들은 부산신항에서 출항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영해 안인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으로 항해했다.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한국 선원들이 배가 위도 38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반발하며 A 씨 등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해경은 북한에 대한 불법 화물운송 관련 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3월 H호 선원들을 조사한 뒤 A 씨 등 3명을 입건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장 등 3명은 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UN) 대북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북한이 중국 등 우호국과 협력해 불법 화물 운송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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