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으로 담배 재료 밀반출하려다 선원에 딱 걸려…선장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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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7일 14시 53분


배에 적재된 담배 재료. 부산해경 제공
배에 적재된 담배 재료. 부산해경 제공
담배 재료 170t 상당을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항선 H호의 전 선주 40대 A 씨와 선장 60대 B 씨, 현장 책임자인 조선족 40대 C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담배 재료를 북한에 있는 중국 국적 화주에게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에라리온 국적의 1509t급 외항선을 몰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담뱃잎과 담배 필터 등 담배 재료 171t을 실었다. 부산항만공사에는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허위 신고했다.

미리 중국 국적 화주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담배 재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한 이들은 북한 남포항에서 대기 중인 중국 바지선에 이를 밀반출하고자 했다. 이들은 부산신항에서 출항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영해 안인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으로 항해했다.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한국 선원들이 배가 위도 38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반발하며 A 씨 등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해경은 북한에 대한 불법 화물운송 관련 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3월 H호 선원들을 조사한 뒤 A 씨 등 3명을 입건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장 등 3명은 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UN) 대북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북한이 중국 등 우호국과 협력해 불법 화물 운송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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