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의료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6일 울산을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등 지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이 8번째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서 환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한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국 의사 1159명에게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을 물었더니 15.8%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라고 답했다. ‘낮은 의료수가’라는 응답(58.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복지부는 이날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해결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등을 추진해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과 자원들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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