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 당시 아버지의 인사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자녀의 해고에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7년 10월 폭로한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6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 공직자와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 등의 청탁을 받아 30여명을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이 전 행장은 2020년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거래처 등 외부기관의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관리하면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해고 사건의 당사자인 A씨도 2016년 신입행원 공채 당시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아버지의 청탁으로 입행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우리은행은 2021년 2월 채용비리 사건 확정 판결 등을 근거로 A씨를 해고했다.
그러자 A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우리은행은 해고가 적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와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해고의 근거가 된 은행의 인사관리지침은 해고의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스스로에게 귀책사유를 요구한다”며 “A씨가 부정행위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류전형 절차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사건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주체는 우리은행”이라고 지적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행위상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근로자 측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과 A씨의 신뢰관계가 훼손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채과정에서 A씨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A씨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해고는 인사관리지침의 ‘그 밖의 명백한 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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