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털을 깎다 머리를 내려쳐 죽게 한 애견숍 미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애견숍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KBS에 따르면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폐쇄회로(CC)TV에는 미용사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미용사는 털을 깎다가 강아지가 다리를 움찔거리자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내려쳤다. 강아지는 작업대 위에 힘없이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졌다.
미용 업체 측은 견주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4년간 키운 반려동물을 하루아침에 잃은 주인은 합의를 거절했고, 해당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동물보호법1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 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탓에 해당 업체는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는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애견 미용사는 KBS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다. 죄송하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