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판결에 지난 27일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돼,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 계정을 이용해 지난 8월21일 오전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ㅋㅋㅋ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블라인드는 소속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을 받지만, 그는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에 따라 공권력의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게시글을 약 3분 만에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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