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악용해 中 짝퉁 시계 등 수입…688억 원 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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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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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해외직구(직접구매) 제도를 악용해 수입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시가 688억 원 상당의 물품 37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이뤄지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 해외직구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중국산 위조 상품 밀수입은 2건(435억 원) 적발됐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주문받은 리차드밀 중국산 위조시계 등을 스스로 쓰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 반면 판매 목적의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외 자가 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 20건(148억 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 12건(43억원), 구매 대행을 통한 관세 포탈은 3건(62억 원)이 각각 적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가방·신발 등 잡화 9만 2000점(409억 원), 식·의약품 및 화장품 25만점(161억 원), 운동·레저용품 1만점(77억 원), 전기·전자제품 2만 5000점(41억 원) 등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위해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57억 원), 일본산 낚시용품(54억 원), 한의약 제조용 꿀(2억 원) 등도 있었다.

한편, 관세청은 이 기간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 사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벌여 불법 수입 물품 판매와 관련된 게시글 4만 3000여건을 삭제·수정하고 불법판매 사용자 계정 400여개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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