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2018년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합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홍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8~9월 히로시마 군수공장에 끌려가 노역에 동원되고 이듬해 8월 원자폭탄이 투하돼 부상했다며 2013년 7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낼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홍씨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5년 세상을 떠나며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2심은 강제노동 기간과 강도,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 피해자 측의 1인당 청구액인 1억원보다 조금 적은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고 일제강점기 당시와 현재 미쓰비시 법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변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앞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앞서 21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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